1.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된다
밍구의류(가상의 의류 매장)이 밍구의류 본사로부터 티셔츠를 10,000원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는 거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밍구의류는 소비자로부터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밍구의류 본사가 밍구의류에 티셔츠를 파는 시점에도 밍구의류 본사는 밍구의류로부터 부가가치세 1,000원을 걷어서 세무서에 납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는 총 3,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걷게 된다. 최종소비자가 소비한 금액이 20,000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밍구의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자신이 밍구의류 본사로부터 티셔츠를 사올 때에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다면 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밍구의류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2,000원에서 자신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0원만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탄생
티셔츠의 소비에 대하여 세무서에 최종 납부되는 부가가지세가 2,000원이 되도록 구조를 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밍구의류 사례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밍구의류 본사가 밍구의류 매장에 티셔츠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뮬건을 팔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적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영업 세(Sales Tax)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둘째. 매장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앞의 밍구의류 사례에 대입해보면, 매장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한 2,000원에서 자신이 이미 부담한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0원만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 그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부담했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했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표현합니다.
3.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채택 이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10%)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0원일 경우 이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1,000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예)
전단계 세액공제법: {20,000 x 10%} - 1,000(전단계세액) = 1,000
거래액 공제법: (20,000-10,000) x 10%= 1,000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납부할 세액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다릅니다. 거래액 공제법은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밍구의류 매장이 얼마에 티셔츠를 구입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밍구의류 매장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강제하게 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받 두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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