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중고나라에 중고 핸드폰을 판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걷어야 할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중고나라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대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한 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고나라에서 대량으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사업자란 무엇인가
누가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1)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물건을 파는 자는 돈을 벌기 위하여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물건을 소비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본다면 영리 목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인 대학교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지세법]상 사업자라고 하지 않으면, 대학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비세이므로 굳이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경우에 특혜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이든 영리이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용실의 경영자와 헤어 디자이너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객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미용실(경영자)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미용실(경영자)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미용실(경영자)이고, 미용실이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반면, 헤어 디자이너는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헤어 디자이너를 굳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세수는 동일하고, 미용실의 거래만 포착하면 부가가치세 탈루 우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3. 사업자등록
사람이 태어나면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듯,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하여 새로운 국민임을 확인하듯, 사업자 등록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출생신고도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사업자동록도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이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옷 가게를 열고 첫 손님에게 웃을 판매한 날, 미용실을 열고 첫 손님의 머리를 손질한 날, 그 날이 바로 사업 개시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스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면 위장사업장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한편, 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옮길 수도 있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업자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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