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대상
면세는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라도 있으면 면세하지 않습니다. 면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쌀은 면세하나 햇반은 면세하지 않습니다. 햇반도 쌀을 익힌 것이므로 그 본질이 같다고 하여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식료품’에 한하여 면세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인’ 햇반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은 주로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 기타의 공익 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토지 노동 자본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대해서도 면세하고 있습니다.
2. 면세 대상의 구분
1) 미가공 식료품
식료품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면세 대상인 식료품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하며, 가공된 식료품은 일반적으로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미가공 식료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원생산물 혹은 원시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원시 가공이란 본래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의 초창기 가공 단계를 말하며, 이런 원시가공 단계를 지나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면 그 제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건조, 냉장·냉동·염장·분쇄·절단·정육 및 포장 등의 작업들은 원시 가공으로 간주되지만 열처리나 발효 등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원시가공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두부와 같은 발효식품들도 기본적으로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공장에서 포장된 김치 등 특정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수입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예: 경주마)등에 대해서는 부과가치세를 적용합니다.
2)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가격 인상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쌍꺼풀수술 또는 코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생명 또는 전강과 무관하므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은 면세되지만,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자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하지만 애완견 진료 용역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보건 용역만을 면세하므로 약사가 조제행위 없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로서 과세됩니다.
3) 교육용역
교육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므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은 인허가를 받은 학교 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입니다.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에 상관없이 학교 및 학원뿐 아니라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교육을 하지 않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여객운송용역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은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면세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택시, 항공기, 시외 우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고속 선박 또는 KTX와 같은 고급 운송수단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5)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방송 (광고 제외)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단, 광고 제외)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도서는 도서 자체에 부수하여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한 것과 전자출판물을 포함합니다. 뉴스나 방송도 면세 대상이지만 신문사나 방송사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은 면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6)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주택의 임대 용역을 과세한다면 부가가치세만큼 월세가 인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위해 남의 집을 빌리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임대 용역은 면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도 면세됩니다.
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제화 또는 용역
이러한 단체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 생성량이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에서 실비 혹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 용역도 해당합니다.
8) 토지의 공급
토지와 노동은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지 부가가치 자체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와 노동의 공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치가 추가되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9)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주로 "고용된 노동"이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특정 인적 용역"에 적용됩니다. 이는 자유직업인(프리랜서)과 같이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근로자와 달리 자유직업인을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러한 특정 인적 용역은 부과된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인이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홀로 일하는 경우, 부과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금융, 보험 용역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융과 보험 용역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행 업무는 대표적인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할 때,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대출'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그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입니다. 하지만 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로는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 업종, 숙박업 등이 있습니다.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기부 혹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과세하게 되면 기부하는 사람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재화나 용역도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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