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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재화와 용역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와 해당하지 않는 거래

by 여밍구 2023. 9. 13.

1.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과세 대상, 공급 시기, 그리고 공급 장소 등과 같은 요건들을 규정하면서, 재화와 용역이라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재화와 용역이 갖는 성격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 "재산 가치를 가진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합니다. ,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도 '재화'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리니지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도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를 갖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됩니다. 예시로 들자면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 반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시설물 혹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그렇다면 언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창고에서 보관만 하더라도 소비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혹은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해 물건을 인도하거나 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도'란 물건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약상 혹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화의 공급은 상품 판매입니다. 시장,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팔 때 발생하는 거래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대가로 돈(금전)을 받습니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팔 때 대가로 돈을 받든, 나중에 받든, 혹은 돈을 분할하여 받든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이전이며, 이것이 성립하면 모두 동일한 거래로 간주됩니다.

 

  또한, 물건을 팔면서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교환거래도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 B가 서로 승용차와 트럭을 교환하는 경우, A B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A사업자는 승용차를 제공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B사업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반대로 B사업자 역시 트럭을 제공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사업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슨 형태로 거래하든지 간에 결국 소유권이 전환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돈 혹은 다른 물품)이 주고받아진다면 그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1) 보관과 위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물건을 맡기거나 보관하게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 B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요청하여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이동시키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B가 부탁받은 물건을 제3자(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는 A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탁판매'라고 하며, A는 직접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B A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입니다.

 

2) 담보제공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경우, 이것은 결국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공매와 경매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건물 등의 재산 권리를 구입(낙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소유권이 상실된 자(채무자)와 소유권을 얻은 자(낙찰자) 간에 거래 발생합니다. 경매를 통해 발생한재 화의 인도 역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됨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매를 통해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 음식점에 대한 모든 것(부동산, 가구, 주방기구, 직원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래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변경일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세무서와 납세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인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대리납부)을 따릅니다.

 

5) 물납

  상속세나 세금 등을 금전 대신 부동산 등 실체 자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물납 역시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 소유권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다시 국가에게 납부하는 상황은 국고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며,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함만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