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 (재화의 특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형평 및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규정으로서 특정한 내부거래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 예시
1)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이 진열된 물건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그 재화를 부담 없이 소비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자기의 개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장 가격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과되어야 할 부기값 세법상 의미합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외부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사업상 증여)
편의점 주인이 신규 매장 오픈 기념으로 추첨을 통해 한 명의 고객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면, 이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주인은 이 자동차를 팔아준 것처럼 보고 그 가격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품 안내문에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당첨된 고객 스스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업자가 재화를 팔지 않고 외부의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며, 이는 '사업상 증여'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이러한 증여 행위 자체도 법률 행위의 일종이므로 사업자가 증여한 경우 민법 상에서 보면 그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특례규정 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재화의 공급'임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를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증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소비는 발생했지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세법 상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더라도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업자는 실제 거래에서 징수된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소비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세율을 유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견본품은 소비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품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휴지, 부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사업자 폐업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남아 있는 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폐업시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폐업하면서 팔지 못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개인적 공급'과 같은 성격을 띠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남은 재화를 모두 땡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판매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시에 징수되어야 하므로, 폐업 시점에서 추가로 과세될 항목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폐업 후 남아있는 재화를 다시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징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 해석과 적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세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공장에서 옷을 제작한 후, 판매 매장에서 그 옷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장과 판매 매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판매 매장으로 옷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소유권의 이전 없이 재화의 위치만 바뀌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 경우 판매 매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옷을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장에선느 옷을 만들기 위해 원단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환급은 신고기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에서 판매 매장으로 옷을 보낼 때 그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줄어들고, 반면에 판매회사 측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5) 면제 전용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재화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정이 변경되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대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면세전용'이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겸영사업자가 처음부터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는 매입 세액을 전부 공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세사업에 전부 사용(완전전용)하는 경우,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 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영사업자가 당초 과세 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모두 사용(일부전용)하는 경우도 부가가치 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는 제공된 서비스 또는 판매된 상품의 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사업에 적용되는 부분만큼의 매입 세액 분담 금액만큼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사용, 소비, 유지를 위한 재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사용, 소비, 유지를 위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용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택시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 임대회사(렌터카), 운전학원 등은 영업에 필요한 승용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승용차를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 회사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차(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 포함)에 대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승용차의 사용 용도가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시회사 등이 처음부터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비영업 혹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게 될 경우, 초기에 공제받았던 매입 세액을 유지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차량의 비영업 혹은 업무 용도로의 전환된 사용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트 제조 회사에서 생산된 시트를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형승용차에 설치(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7) 공통사항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과 그에 따른 세액 공제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는 이미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 상 증여 등의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폐업 시 남은 재화나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용 등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입법 취지상 매입시점에서 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사업장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유동성 문제와 조세 형평성 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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