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
부가가치세의 과세권 분배는 국제적인 거래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의 국고로 귀속될까요? 반대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독일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의 국고로 들어갈까요? 이런 문제들은 세법에서 '과세권의 분배'라 부릅니다.
국경선을 넘는 물품에 대한 과세권 분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법입니다. 이를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받고, 독일 차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는 독일 국세청이 받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가치세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유럽으로 차량을 수출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유럽에 있게 되며, 반대로 독일산 차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면 그 세금은 한국에 있게 됩니다.
생산지국 원칙에 따르면 물품이 수출되어 다른 나라로 갔다 다시 원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두 번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딱히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장치 없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비지국 원칙에 따르곤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소비에 기반해야 한다는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2. 소비지국 과세원칙 - 영세율 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보통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하면 수출하는 자체가 면세사업자가 되며, 자동차 부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한 일부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세율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하되 세율을 '0%'로 적용합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매입 시 지불한 세금은 환급받습니다.이렇게 되면 영세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얻게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인 수출업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는 거래에서 받은 세금을 다시 환급받으므로 결국 국고로 돌아오게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를 완전면제 제도라고도 합니다.
3. 소비지국 과세원칙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입하는 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사업자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입된 재화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국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직구"할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관 절차 완료 후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즈니스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허용한 시점(수입신고 처리 완료)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일자에 대한 부과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4. 소비지국 과세원칙 - 용역의 수입 (대리납부)
"용역의 수입"이란 용역 공급자가 국외에 있고, 용역 소비자가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용역이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역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 세관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용역을 수입하는 자(즉, 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대리납부제도'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다시 공제받으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우더라도 국고에 귀속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과세 실익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것입니다. 결국 사업자가 아닌 자(면세사업자)만이 대리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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